국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이 1년간 유효하더라도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방문 국가나 주의 법령에 따라 더 짧아질 수 있다.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국제운전면허증만 들고 가기보다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출국 전에 유효기간뿐 아니라 방문 국가의 인정 범위와 추가 조건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정확히 얼마나 될까?한국도로교통공단 기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구분기준일반 발급발급일로부터 1년국내면허 정지기간 중 신청정지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1년해외 실제 사용기간방문 국가·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해외 운전 시 기본 지참국제운전면허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