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는 만 65세 이상 모든 운전자가 받는 검사가 아니다.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이다.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 받아야 한다. 대상과 검사 시기, 예약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 보았다.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대상은 누구인가?자격유지검사 대상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이다. 일반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적용된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구분자격유지검사 기준만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