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의 이력이지 사람의 정보가 아니다. 번호만 넣으면 제작과 등록, 검사, 정비, 압류와 저당 건수까지 볼 수 있지만 소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나오지 않는다. 이 조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소유자 동의 없이도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어 둔 범위다. 중고차를 사기 전에 상태를 확인하라고 만든 제도라고 보면 된다. 조회 항목과 이용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 보았다.자동차 번호판 조회로 무엇이 확인되나?차량 자체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가 근거이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기본 정보와 일부 제한된 내용을 제3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다. 확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차명과 연식, 배기량 같은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