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장 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정해진 기간에 받아야 하는 절차다. 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면허증과 사진,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자료, 발급 수수료를 준비하면 된다. 70세 미만 2종의 갱신과는 준비사항이 다르고, 시험장별 신체검사장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2026년에는 기간 산정 기준이 바뀌어 면허증에 인쇄된 날짜만 보지 않는 것이 좋다. 대상과 기간, 준비물과 비용, 방문 처리 순서를 정리한다.

운전면허 시험장 적성검사 대상과 기간
정기 적성검사 대상은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다. 70세 미만 2종 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신체검사 없는 면허 갱신 절차를 이용한다. 본인의 면허 종류와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신청 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기준으로 바뀌었다. 시행 전에 기존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는 종전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전 면허증에 인쇄된 기간과 실제 법적인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한다. 모든 사람의 마감이 연말이라고 생각하거나 생일만 보고 임의로 계산하지 않는다.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과 치매검사 관련 요건도 확인한다. 교육 예약과 필요한 검사 결과를 먼저 살펴야 한다.

준비물과 수수료는 얼마나 필요할까?
기본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와 수수료다.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이며 신청서는 시험장 등에 비치되어 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렵다면 인정되는 다른 신분증을 준비한다.
적성검사 발급 비용과 신체검사 비용은 별도다. 확인한 기본 비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비용 |
| 적성검사 일반 면허증, 국문 또는 영문 | 16,000원 |
| 적성검사 모바일 IC 면허증, 국문 또는 영문 | 21,000원 |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1종 대형 및 특수 | 8,000원 |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타 면허 | 7,000원 |
신체검사를 현장에서 받는 1종 보통의 경우 일반 면허증은 합계 23,000원, 모바일 IC 면허증은 28,000원이다. 사진 촬영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외부 병원에서 받는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 70세 미만 2종의 일반 갱신 수수료는 일반 10,000원, 모바일 IC 15,000원으로 구분된다.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요건에 맞는 건강검진 결과 등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의 결과여야 하고 시력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해 확인하는 방식 등을 이용한다.
이 방식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사진은 1매만 필요하다고 공단이 안내한다. 검진 직후에는 자료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한다. 1종 대형과 특수 면허는 건강검진 자료만으로 대신하지 않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험장 방문 순서와 예약 확인사항
시험장에서는 서류와 신체검사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과 면허증 발급을 진행한다. 방문 전 공식 정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에서 준비사항을 확인한다.
한 번에 처리하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한다.
- 본인의 적성검사 기간과 면허 종류, 연령별 추가 요건을 확인한다.
- 방문할 시험장의 신체검사장 유무와 이용시간을 확인한다.
- 면허증과 사진, 건강검진 자료 또는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 현장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납부한 뒤 수령 안내를 확인한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다고 공단이 안내한다. 외부 병원 검사나 인정되는 검진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다른 시험장도 방문일의 검사실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방문시간 예약만으로 적성검사 신청이 완료되지는 않는다. 시험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하며, 예약시간을 넘기면 미예약 고객에 준해 처리된다. 야간 연장근무는 시험장별 일정과 신체검사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될 수 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쳤다면 본인의 상태를 조회하고 시험장이나 공단 고객센터에 확인한다.

마치면서
운전면허 시험장 적성검사는 본인의 대상 여부와 실제 검사 기간을 확인한 뒤 준비물을 챙기는 것이 핵심이다. 면허증과 사진, 수수료를 챙기고 건강검진 자료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도 살핀다. 2026년부터 기간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예전 면허증의 날짜만으로 마감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방문 예약과 실제 신청은 별도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고, 검사실 운영 여부와 연령별 추가 요건까지 확인해 방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확인한 일반적인 민원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수수료, 운영일정과 개인별 검사 기간은 변경되거나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최신 안내와 본인 조회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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