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다운로드는 개인 간 중고차를 직접 거래할 때 공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려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개인 간 직접거래에 사용하는 서식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이다. 자동차365의 민원신청서식다운로드 메뉴에서 공식 양식을 받을 수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현행 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오래된 파일을 임의로 받기보다 공식 사이트의 최신 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다운로드는 어디서 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동차365에서 받는 것이다. 자동차365의 민원신청서식다운로드 목록에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항목을 찾으면 ‘자동차양도증명서’ 다운로드 버튼이 표시된다. 개인끼리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민원신청안내에서 민원신청서식다운로드 메뉴로 이동한다.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항목을 찾는다.
- 자동차양도증명서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한다.
- 서식 제목이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인지 확인한다.
공식 서식은 자동차365 민원신청서식다운로드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규칙의 현행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6월 3일 시행 자동차등록규칙에서 개인 간 직접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별도의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서식이 있으므로 서로 바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양도증명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차량 정보와 실제 거래 내용을 함께 적는다. 빈칸을 남긴 채 서명하거나 날인하기보다 거래 당사자가 내용을 모두 확인한 뒤 작성하는 편이 안전하다.
| 구분 | 주요 작성 항목 |
| 양도인 |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 양수인 |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지분율 |
| 차량정보 |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차대번호 |
| 거래내용 |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
공동명의자가 있다면 해당 인적사항과 지분율도 함께 작성한다. 주행거리는 실제 계기판을 확인해 적고, 매매금액과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처럼 분쟁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양쪽이 동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서식의 유의사항에서는 양도인이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안내하고 있다. 양수인에게는 자동차세와 제세공과금,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차량의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전 확인하는 편이 좋다.

서명만 하면 되는지, 준비서류는 무엇일까?
양도증명서만 작성했다고 이전등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에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거래 방식과 당사자의 방문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 양도증명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거래 내용을 확인한 뒤 작성한다.
-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 필요할 수 있다.
-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명의자 관련 서류와 서명·날인을 함께 확인한다.
- 대리 신청이나 법인 거래는 추가 위임장·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양도증명서의 서명 또는 날인 방식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본인확인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서식 자체의 유의사항을 읽고, 이전등록을 접수할 차량등록사업소나 관할 등록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다.
개인 간 직접거래 서식을 자동차매매업자가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반대로 매매업자를 통해 차량을 구입했다면 거래 형태에 맞는 별도의 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사용해야 한다. 서식 제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양식을 출력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마치면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다운로드는 자동차365의 민원신청서식다운로드 메뉴에서 공식 서식을 받는 방법이 가장 편하다. 개인 간 직접거래라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을 선택하고, 양도인·양수인 정보와 차량·거래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면 된다. 이전등록에 필요한 추가 서류는 거래 방식과 방문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등록관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시행 중인 자동차등록규칙과 자동차365의 공식 서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제출서류는 개정될 수 있으며 거래 형태와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자동차365 또는 관할 차량등록관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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